학생창업절차

  1. STEP 01입주신청
  2. STEP 021차 입주 심사

    서류 및 입주평가위원회

  3. STEP 031차 입주 승인
  4. STEP 04임대차 가계약

    UNIST-신청기업

  5. STEP 052차 입주 심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6. STEP 06최종 입주 승인
  7. STEP 07입주 계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신청기업

  8. STEP 08최종결과 제출 및 확인

    UNIST-신청기업

  9. STEP 09산학협력관 입주

학생 창업의 경우, 창업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 기업이 대학 보유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 기업은 창업대상기술 및 실시권 허여의 조건, 기술료 등을 포함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함. (창업규정 제3장 제 25조)

입주신청
입주자격 및 기간
입주자격 및 기간신청자격, 입주기간에 관한 안내 표
구분 일반오피스 및 실험실 공유오피스
입주기간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간 입주
  • 입주 기간 만료 후 내부 심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입주기간 연장 가능 (최대 5년의 입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장기보육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3년(최대 8년) 범위에서 입주 연장 가능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입주기간 만료 후 내부 심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입주기간 연장 가능 (최대 5년의 입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주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이전에 연장신청 필수

입주자격 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업 등록되어야 함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신청한 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자
산학협력 목적의 UNIST 기술이전 창업 기업
창업지원기업, 자회사 등 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기업
본원에 현금 또는 주식 기부 등 기여도가 높고, 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성과를 입증한 기업
입주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고,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누적 2,000만원 이상의 외부 투자금 혹은 정부 창업 지원금 혹은 창업 관련 상금을 받은 UNIST 창업기업 (UNIST 교직원/학생 창업기업) 원내 입주를 희망하는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 예정 기업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법인))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에 의한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 설립 중인 예정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공간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
연구소기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기업*
울산 울주군 소재 기업 중 특화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 기업

* 창업지원기업: UNIST 창업공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3조3항에 따른 다음의 단체 및 기업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라. 중소기업상담회사
  • 마. 그 밖에 창업지원 기관

** 특화분야: 첨단전지핵심소재(고성능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경량 소재 및 스마트부품(미래형 전지효율성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등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전년도 재무제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기획자 증빙, 투자실적 증빙, 공간활용 및 배치 계획, 안전관리 계획(해당 시)

유의사항

  • UNIST 입주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가능

    승인 신청절차 별도 안내(입주예정기업에서 심사 신청)

    강소특구 입주관리 대상 여부 등 검토(심사 소요기간: 5일 내외)

  • 계약체결 및 입주

    매월 1일자 계약체결 및 입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요건 미통과시 입주 불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입주계약체결 이후 입주확인 및 이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퇴거될 수 있음
  • 실제 입주공간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출한 입주신청서 상의 신청 내용(면적, 전용공간 등)과 달라질 수 있으며, 입주공간의 공실현황에 따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일반오피스 입주기업에게는 임대료 미납 방지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선납을 요구할 수 있음
  • UNIST 산학협력단은 기업에게 입주계약 체결시 필요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요청을 할 수도 있음
  • 실험실 입주기업은 실험실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법령과 울산과기원의 제규정을 우선 준수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UNIST 산학협력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입주문의

담당자 산학기획팀